유도원
유도원이란?
신호 및 장비유도의 의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정해진 신호법에 준하여(음성신호, 수신호, 기신호, 확성기) 건설기계 및 차량을 유도하는 자
작업구획의 설정 및 근로자의 통제를 주 업무로 하는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①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③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④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⑤ 중량물을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⑥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⑦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⑧ 입환작업
①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③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④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⑤ 중량물을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⑥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⑦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⑧ 입환작업
주요업무
장비 운전원과 장비 작업반경 구역 설정
고정식 장비 작업반경 표시 및 반경 내 근로자 통제
이동식 장비 이동 경로 확인 및 이동 경로 충돌 지장물 확인 및 근로자 통제
작업구간 지형 지물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