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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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재해예방 전문기업
㈜연성S&S

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

화재감시자란?

  •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감시하고 있는 자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를 대피 유도 및 초기 화재진압 조치까지 하는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주요업무

  • 작업구간 주변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소화설비 준비, 사용법 숙지와 초기 화재 진화능력 구비

  • 화재발생시 작업자 대피 유도

  • 사전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

  • 비상경보설비 작동과 상시 유지 및 점검

  •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재가능성 및 발생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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